완주군, 2013년 한옥마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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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13년 한옥마을 지원사업 추진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3.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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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조상의 얼이 담긴 한옥을 보급해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해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문화를 촉진하며, 낙후되어 있는 농촌마을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한옥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근거해 기존에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돼 있어 보호가 필요한 마을은 ‘한옥보존 시범마을’로, 5호 이상 한옥체험형 민박 및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은 ‘한옥관광 자원화사업 마을’로 각각 구분?선정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은 올해 사업량은 15동 규모로, 동당 3,000만원을 지원하며, 추가로 최대 5,000만원까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관내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옥마을 내에 바닥면적이 66㎡ 이상으로 한옥을 신축하고자 하는 군민이면 마을별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마을별로 한옥마을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읍?면에 3월 11일까지 신청해 완주군 한옥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보조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관상 구조는 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 흙벽(외역기), 황토벽돌 등 자연재료를 사용한 외벽 등 전통한옥 기법을 적용해야 하고, 한옥체험과 민박운영을 위해 전용욕실을 갖춘 손님방도 설치해야 한다.

군은 한옥의 경우 자연과 조화되고 농촌경관에 가장 어울리는 주거형태인 만큼, 이같은 한옥마을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살려나가고 한옥 민박 운영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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