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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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이제 그만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3.02.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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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위반 취사 흡연 등 사전예고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 행락철 및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공원 내 주요 불법행위인 출입금지위반, 허용지역 외 취사·흡연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며 ‘출입금지위반 특별단속반’과 ‘흡연제로 미소순찰대’를 편성,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2012년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105건 중 출입금지위반과 취사가 80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는 공원 내 중요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출입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곳으로써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에는 2008년 ‘봉래계곡부안종개특별보호구역’을 시작으로 4개 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기타, ‘가마소희귀식물군락지특별보호구’, ‘서운미선나무특별보호구역’, ‘개암사노랑붓꽃특별보호구역’과 올해 상서면 청림리 일원 1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건강한 공원자원 보전은 강력한 규제와 단속에 앞선 주인의식 함양과 자발적 참여다”며 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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