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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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해드려요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3.02.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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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군비 등 2개사업, 지난해 120명에게 1억2320만원 들여 틀니 시술

 순창군이 치아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에게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의치보철(틀니)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의치보철일부지원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직장 8만5천원, 지역 8만9천원 이내로서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자가 해당된다.

  장애인 1급~3급은 연령제한이 없다. 또 의치보철무료사업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이며, 지난 12일부터 신청 받고 있다.

  신청자에 한해 보건의료원에서는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원을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틀니를 장착하게 된다.

  의치보철사업은 국비와 군비 등 두가지 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국비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452명에게 의치보철(틀니) 사업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했다. 지난해는 43명에게 636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군비사업은 지난해 군수 공약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써, 군비 일부를 지원하여 지난해 77명에게 59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의치보철(틀니)을 장착해줬다.

  군은 오는 12월에도 의치보철 완료자 전원에게 틀니적응에 필요한 주의사항과 틀니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해 대상자 스스로가 의치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군 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치아가 상실된 노인들에게 음식물 섭취기능을 강화하고 육체적 정신적인 심리안정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의치보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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