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올바른 주정차문화 확립을 위한 교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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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바른 주정차문화 확립을 위한 교통지도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2.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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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도로상의 상습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민원발생지역의 단속을 위해 3대의 불법주정차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2012년도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도내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도시의 개발과 계속되는 차량증가로 불법주정차 단속요구 민원은 증가추세에 있다. 단속건수 또한 2011년 3만8,812건에 비해 2012년 47,094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상습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민원발생지역에 단속요원 13명과 이동식CCTV 6대, 고정식CCTV 14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정식CCTV를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하고 있으며 올 초에도 3대의 불법주정차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롯데마트 앞 사거리의 노후된 CCTV를 신규장비로 교체해 시험운영 중이며 금년 3월에 추가 운영되는 신규 고정식CCTV 설치장소는 경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수송동 오투그란테1단지 사거리, 수송동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사거리이다. 3월부터 정상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시간은 매일 오전 07시부터 오후 20시까지로 주말 및 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단속이 이뤄진다.
군산시는 올해에도 2개소의 고정식CCTV 신규설치 예산 및 노후된 카메라의 교체를 위한 성능개선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 일시적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장경익 교통행정과 과장은 “올바른 주정차문화 확립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중요하다”며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인 버스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스쿨존, 인도 및 도로변 황색실선 및 점선지역에 주정차하지 말고 인근 주차장에 주차해 줄 것과 영업용화물(버스)의 경우 차고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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