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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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0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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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 따른 주차난 해소 기대

군산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근 국토부의 주차장 강화규정을 받아들여 다음 달부터 기존 시행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세대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0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심 1~2인가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기준은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 기타 주거지역은 60㎡당 1대로 이를 세대기준으로 환산하면 3~4가구에 주차장 1대 정도만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활성화 차원에서만 정책적으로 시행되어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을 적용하도록 운용됐다.

군산시에서는 여러 문제점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우려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확보 강화기준을 별도 마련해 2011년에는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2012년 2월부터는 세대당 0.6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 왔다.

또한 최근 국토부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과잉공급 및 주차장 부족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대도시?중소도시 구분없이 일률적 적용기준을 벗어나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설치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는 주차장 기준을 강화해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기타 주거지역은 60㎡당 1대에서 30㎡당 1대로 최소한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준에 포함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강화 시행으로 주차문제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야간 노상 불법주차 등 해소대책 마련과 입주민 편익차원의 쾌적한 주거공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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