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설 명절 기간 동안 강력한 형사활동 실시
상태바
군산해경, 설 명절 기간 동안 강력한 형사활동 실시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3.01.28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해경이 해상범죄 예방 차원의 강력한 형사활동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느슨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탄 각종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커 다음달 15일까지를 ‘설 명절 해상치안확립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형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조업 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휴면기를 맞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첩보가 입수되는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 형사활동과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동안 ▲ 선내 고가장비 절취 ▲ 선불금 사기 ▲ 양식 수산물 절취 ▲ 내ㆍ외국적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 유해 수산가공식품 생산ㆍ유통 ▲ 분쟁유발 불법조업 행위 등에 대해서 4개 단속반 및 2척의 형사기동함정을 이용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찾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일부 선원들이 상호 폭력을 행사하거나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추석절인 9월 29일에도 고향을 찾지 못한 정모(42, 부산)씨 등 4명의 선원들이 군산 내항에 정박된 배 위에서 술판을 벌인 후 추가로 술을 마시기 위해 음주운항을 하다 해경에 단속되기도 했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명절 기간을 노린 일명 한탕범죄 예방을 위해 수산물 주요 유통시장도 점검할 계획이다”며 “ 단속 기간동안 부두에 정박해 있는 선박을 유의깊게 살피고 선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선원들과 연락을 취하며 선원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이 기간동안 군산해경에 의해 단속된 해상범죄는 8건 10명에 이른다./군산=고병만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