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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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1.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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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눈높이에 걸맞은 열린 소통 건축행정 구현

군산시는 2월1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문동신 시장의 2013년 연초“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소통행정을 추진하라”는 시정방향 제시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걸맞은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사회갈등 해소와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 된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일조·조망 등 사생활 침해, 인접 건축물 균열·재산권 피해 발생,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기피시설 건축 등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계획을 미리 알려 인접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예고 대상 건축용도는 ▶격리병원, 장례식장, 축사, 쓰레기시설 등 주민기피 건축물 ▶가스충전소, 폐차장 등 위험물관련 건축물 ▶경마장 등 사행성 관련 건축물 ▶지하 3층 이상의 토지굴착을 하는 건축물 ▶대형 집회장,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건축물 등이다.

사전예고 대상 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접한 대지 및 건축물이며, 건축계획이 담긴 사전예고문을 건축예정지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해 건축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건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건축 관계자에 통보하고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3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허가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광태 건축과 과장은“사전예고제를 시행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당사자간의 열린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 주민 간 화합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선진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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