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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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추진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01.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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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억 확보,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 보상

군산시는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해소 하기위해 지목이 “대지”인 개인 토지에 한하여 2005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12년 말까지 74억 원을 투입해 “대지”인 개인토지 75필지 35,000㎡를 매입했으며, 올해에도 10억 원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 이다.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이 되나, 군산시는 보상이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3개월 이내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신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454-35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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