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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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본격시행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3.0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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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오는 31일부터 서비스 요금,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합친 최종 지불요금을 이·미용실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용업소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업소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외부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최종지불요금표를 출입문, 창벽, 벽면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50~150만원)가 부과된다.
이번 옥외가격표시제에 해당하는 업소는 익산시에 총 70곳으로 이용업소 6곳, 피부관리업소 20곳, 미용업소 44곳이며 이용업은 3개 품목 이상을, 미용업(일반 및 피부관리)은 5개 품목 이상을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에 앞서 익산시는 해당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했으며, 제도 시행일인 31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내소장소식지 게재, 문제메시지 발송 등 해당 업주들이 제도 시행을 알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익산시 환경위생과 임 양현주무관는 “이번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경우 알권리가 충족되고 업소간에는 건전한 가격 경쟁이 가능해져 향후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도 이번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대상으로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메뉴판에 표기하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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