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언주 의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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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언주 의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토론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2.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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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같은당 김용익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과 함께 21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공정경쟁과 사회안전망 포럼, 국회 경제사회정책 포럼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한결의 이지선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김윤영집행위원, 순청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선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하며, 좌장은 이언주 의원이 직접 맡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전기세 낼 돈이 없어 촛불을 켜고 자다가 사망한 할머니와 손자의 사건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례이자, 나아가 많은 소외계층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부양을 받지 못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죽음에 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부양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공적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가해, 차상위계층 또는 중하위계층 부양의무자들의 빈곤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인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한편,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수차례 있어왔지만, 본격적으로 헌법적 위헌성 여부를 다룬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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