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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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2.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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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중순부터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일조기준을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현재 다중이용 건축물등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은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 절차를 새로 뒀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건축 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건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늘려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일조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까지는 1미터 이상을, 8미터까지는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개정해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 높혔다.
그 밖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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