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청약철회제도 불완전판매 근절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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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청약철회제도 불완전판매 근절 못 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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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험청약철회 기산점 청약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해야

최근 홈쇼핑, 신문광고 등을 통한 보험광고가 증가하면서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청약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2,784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15.7%로, ‘보험금 산정 불만’(38.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방문판매나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약관, 보험증권 등의 관련 서류는 소비자가 가입 보험의 적정성과 청약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28개 보험사(16개 생보, 12개 손보)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의 서류 교부시기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들의 서류 교부 시기가 늦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기간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 청약철회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신판매계약은 3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보험사들이 ‘보험증권’을 청약일로부터 7일 이후 교부하는 비율이 35.5%나 됐다.
교부방법 역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청약철회 기산점을 ‘청약일’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입한 보험 내용에 대해 보험증권을 받고 제대로 판단하기 전에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계약서, 증권 등 관련 서류를 소비자가 교부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표준약관의 청약철회기간 기산점을 ‘소비자가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 개정하고 ‘보험업법’에 청약철회제도를 규정할 것을 금융위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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