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화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의 공직선거법 문제를 다룬 학술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통합당 김윤덕(전주 완산갑)의원실이 주관하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문가 초청 토론행사 ‘후보단일화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단일화인가? 후보매수인가?’는 이 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련됐다.
행사 주최측은 “지난 9월 대법원은 입법 53년만에 처음 적용한 공직선거법 232조를 근거로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정치재판’을 진행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협상을 진행 중인 문재인-안철수 후보도,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고 잘못된 법해석이 반복된다면 위법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에 반하는 법 제도와 사법해석의 결과물을 재평가하며, 이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번 학술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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