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단일화’관련 공직선거법 학술토론회
상태바
‘후보단일화’관련 공직선거법 학술토론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21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화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의 공직선거법 문제를 다룬 학술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통합당 김윤덕(전주 완산갑)의원실이 주관하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문가 초청 토론행사 ‘후보단일화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단일화인가? 후보매수인가?’는 이 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 한상희(건국대)교수와 박지현(인제대)교수, 박성철(법무법인 지평지성)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김도균(서울대)교수, 김종서(배재대)교수, 조국(서울대)교수, 이재화(낮은 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최정학(방송대)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법원의 잘못된 법해석과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는’ 열띤 논쟁을 펼쳤다.
행사 주최측은 “지난 9월 대법원은 입법 53년만에 처음 적용한 공직선거법 232조를 근거로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정치재판’을 진행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협상을 진행 중인 문재인-안철수 후보도,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고 잘못된 법해석이 반복된다면 위법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에 반하는 법 제도와 사법해석의 결과물을 재평가하며, 이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번 학술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