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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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11.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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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 다가구주택 · 고시언 인접대지경계선 1m 이상 등 대지안 공지 강화 주거환경 개선

전주시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오늘부터 21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다가구주택 증가로 건축 시 인근주민과의 분쟁 및 통풍, 개방감 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대지안의 공지 등을 확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업지역 외에는 5가구 이하 제외), 고시원에 대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띄우도록 개정했다.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계로부터 0.5m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한 기준을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 띄우도록 했다.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면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높이의 1/4이상 기존 규정을 2m이상 띄우도록 바꿨다.
이번 개정내용은 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전주시는 시공 중인 원룸에 방범용 CCTV, 공동출입구 보안키 설치 등 자위방범시설 시범설치 및 인허가시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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