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상태바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2.11.08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는 2011년 첫 가입이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31일까지 1년만기 자전거보험에 재가입 했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산시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장성보험으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및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자전거사고 벌금과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방어비용,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혜택도 가능하다.
2011년 자전거보험 시행 1년간 보험금 지급액이 94건에 1억9천만 원으로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자전거타기를 주저했던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건설과 자전거정책계(450-4793) 또는 LIG손해보험(02-488-7114, 472-7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