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11월~2월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특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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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11월~2월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특별기간’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11.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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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해상기상 불량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해상기상 악화로 선박의 충돌, 전복, 침수, 침몰 등 각종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절기 해양사고는 66건으로 전체 해양사고 272건 가운데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어선과 낚시어선의 사고가 53건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절기 해양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가 8명(사망 4명, 실종 4명)으로 전체 해양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 20명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어 동절기 해양사고는 인명피해의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구조대책을 수립하고, 해양사고 예방활동 강화와 구조태세를 확립하는 등 동절기 해양안전 관리체제로 돌입했다.


또한, 선박사고 다발해역인 군산항계 내와 고군산 군도, 어청도 해역, 부안 왕등도 근해에 경비함정의 순찰활동을 강화라고 어업정보통신국과 해상교통 문자방송을 이용한 항해안전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안전항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해경 이현관 경비구난계장은 “각종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의식 결여와 인명구조 장비 점검 소홀, 기상을 무시한 무리한 운항 등이 동절기 해양사고 발생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철저한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군산=고병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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