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바가지 상혼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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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바가지 상혼 극성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10.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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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조모씨(33·전주시 서신동)는 이달 초 전주시 천변도로 근처에서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문이 찌그러지는 접촉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5분도 지나지 않아 달려온 견인차 운전자는 “수리를 빨리 해주겠다”며 조씨의 차를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정비공장으로 끌고갔다.

5일뒤 수리가 끝났으려니 생각하고 정비공장을 찾은 조씨는 차가 온통 분해돼 있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화가 난 조씨는 “다른 공장에서 수리하겠다” 며 차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했으나 공장측 관계자는 하루 1만9800원씩의 보관료와 분해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이처럼 일부 자동차 정비공장들이 교통사고 자동차 차주들한테서 부당하게 보관료를 받아내는 횡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사정도 모른채 터무니없는 돈을 뜯겨야 하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화물자동차 운송협회가 만들어 건설교통부에 신고한 규정에는 정비공장에서 차를 정비할 때 최소한 3일(72시간)이 지난 뒤부터 보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도내 소형 및 종합정비공장 가운데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메이커 직영 정비공장에서 일하는 장모씨(29)는 “대부분의 정비공장이 차가 들어오는 당일부터 보관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일부 정비공장에서는 보관료를 챙기기 위해 일부러 수리 대기시간을 늦추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
보험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30)는 “정비공장쪽에서 수리할 차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 기다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작정 시간을 끄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보관료 징수 액수도 문제다. 화물자동차운송협회 규정에는 2.5톤이하 자동차는 하루 보관료가 1만9천원으로 돼 있지만 일부 정비공장들은 공공연히 2만~3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보관료 징수 횡포에는 자동차 견인업체까지 가세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규정에는 견인업체들은 차가 들어온지 하루가 지난뒤부터 보관료를 받게 돼 있지만 이들 업체 역시 대부분 당일부터 보관료를 계산하고 있다.
다른 보험회사에 다니는 박모씨(33)는 “통상 자동차 견인업체들이 사고차량 한 대를 가져다주면 정비공장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일명 ‘통값’이라고 부르는 수수료를 주는데 통값을 상쇄하기 위해서 보관료를 과다청구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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