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품, 비매품 모아 파는‘서브스크립션 커머스’ 화장품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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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품, 비매품 모아 파는‘서브스크립션 커머스’ 화장품 안전 사각지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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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품이나 비매품을 모아 파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의 화장품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적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 2개사 제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서브스크립션 커머스구성품 중 상당수가 ‘비매품’ ‘견본품’ ‘증정품’으로 표기, 이른바 화장품 샘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3호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토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행하고 있는 커머스 업체들은 이러한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구성품 안에 저렴한 정품 마스크팩이나 여행용 샴푸, 비누 등을 끼워 마치 수입산 고가 화장품 샘플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편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5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샘플 판매 금지 규정이 신설됐으나, 식약청은 샘플 화장품 판매에 대한 단속은 실시하면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서는 단속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았다. 식약청의 방치 속에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스낵류, 커피·차류 등 카테고리를 확장해 식품을 불법으로 소분해서 팔고 있다는 것. 이 제품들은 겉 포장지 없이 공기와 접촉된 상태거나, 유통기한, 성분 표시, 보관방법, 심지어는 섭취방법 표기조차 없이 발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분한 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성분, 유통기한 등을 별도 작성해 스티커로 부착한 식품도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제품의 체험·홍보를 위해 제작된 비매품 ? 증정용 화장품이 합법을 가장한 신종 유통경로를 통해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공식품을 소분해 유료로 판매하는 업체까지 생겨났다.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고가 제품이나 신제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약청의 검증도 받지 않은 위험한 제품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식약청은 아직 민원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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