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 첫 위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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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 첫 위원회 열어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10.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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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면 등 5건 분할개시 결정,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홍보 주력

 
정읍시는 지난4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순영판사,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 등 9명으로 정읍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신순영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를 구성, 첫 위원회를 갖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공유토지인 관계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돼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09-4번지 등 총 5건에 대하여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공유자 각각의 단독 소유필지로 분할할 수 있게 돼 앞으로 공유자의 동의 없이 소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에 분할개시 결정된 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분할개시가 확정 된다”며 “이후 조사, 측량과 지적공부 정리를 거쳐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생기시장은 “그동안 3차에 걸쳐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읍면동 리?통장 회의 등을 통해 관련법 홍보에 더욱 주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토지분할과 관련된 사항은 시청 종합민원과 지적팀(☎ 539-5361 ~ 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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