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추석명절 대비 물가 및 불법 상거래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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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추석명절 대비 물가 및 불법 상거래 특별 지도단속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9.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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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추석연휴까지 특별지도 단속, 안정된 명절 분위기 조성 ‘총력’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추석까지 물가안정 및 불법상거래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태풍과 폭우 등으로 과일 및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추석나기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수요가 집중되는 과일, 제수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하여 훈훈하고 안정된 민속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불법 계량행위, 가격표시나 원산지 표시 미이행 등 각종 불공정 상거래 행위도 함께 지도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5개반 17명으로「추석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사과, 배, 밤,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15개 성수품목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대규모점포 및 판매량이 많은 점포 위주로 상거래질서 행위를 점검하고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는 정육점, 양곡상, 청과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계량기, 원산지,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단속활동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당 가격인상, 매점매석, 불공정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나 세무당국에 고발하고 계량기, 원산지, 가격표시 등
전반적인 상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김생기시장은 “즐겁고 안정적인 명절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이 시민과 지역을 아끼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하는 위해업소들이 스스로 그같은 행위를 해서는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위해업소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정읍지역  500여개 외식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2012 하반기 정기 위생교육’시 물가안정과 내고장상품 애용운동 전단지를 배부하는 경제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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