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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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6.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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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저이율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자금 지원은 저소득가구 무주택자가 신청을 하면 전주시가 적격여부 확인 후 취급은행에 추천, 대출심사 후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시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전세주택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전주시가 최근 5년간 무주택 저소득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 가구는 725가구 116억원, 소년소녀가정 등의 전세주택 지원은 130가구에 달한다.

올해도 6월 현재 지원 실적을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37가구 6억8,300만원이며, 전세주택 지원은 6가구로 집계됐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범위내의 가구가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세대당 2,800만원, 만20세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는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승용차 소유자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5개 은행(우리, 농협, 신한, 하나, 중소기업) 각 지점에서 사전상담을 거친 후,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세주택 지원’은 동주민센터에 신청,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248,619원)이하 여부를 확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가구가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주택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비 부담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주민센터 또는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281-2445)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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