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후 저수조 관리 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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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후 저수조 관리 실태 특별점검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6.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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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안병수)가 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한 위생 상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및 학교, 공연장, 대규모 점포,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등이다.

시는 우선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40개소에 설치된 59개 지하 저수조에 대해 수질검사, 노후상태, 위생 점검표 작성 여부, 오염원과 이격상태 등을 이달 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3천㎡이상의 업무시설 및 2천㎡이상의 건축물에 부설된 저수조는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생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연1회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칠겸 급수과장은 “저수조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이 시설에 대한 청소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원인 중 저수조 관리실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줄여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 하겠다”고 밝혔다./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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