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 내일 대법원 선고…직위상실 여부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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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교육감, 내일 대법원 선고…직위상실 여부 '결판'
  • 투데이안
  • 승인 2009.10.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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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29일 나온다. 이 판결에 따라 공 교육감의 직위 상실 여부가 가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공 교육감은 1·2심 재판부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다만 공 교육감 측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결과를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 교육감에 대한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오더라도 부교육감의 대행체제로 가게돼 정책에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교육청으로서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제자인 모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4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차명예금을 재산신고때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교육감은 지난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사용한 선거자금 대부분을 학원과 사학재단 관계자에게 빌리거나 학원 원장의 보증으로 대출 받으며 현직 교장 수십명에게도 10만~100만원대의 '격려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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