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아파트 지자체 권한 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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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아파트 지자체 권한 개정건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5.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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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가 결정하는 주택가격, 지도?감독권한 일부 지자체 이관 -


전북도가 최근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전주 효자5지구 4블록 LH공사 보금자리아파트 와 관련해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전주 효자5지구 4블록 LH공사 아파트 고분양가와 관련해 시민, 사회단체와 도내 정치권과 손잡고 LH공사 주택공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도가 입주자모집공고 전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LH가 최근 전주지역에서 분양한 민간 기업들보다 높은 분양가격 책정에 대해서 도민정서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 전주 효자5지구 4블록 분양가 인하를 건의했으나 분양가 관련 사항은 LH공사 권한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도내 주택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와 LH공사 자금유동성 악화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으로 주택공급이 부족, 매매 및 전세가격이 급등했으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2만5,448호를 공급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가 이번 LH공사 효자5지구 공급가격이 민간분양 및 매매,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가격인하 및 공급중단을 건의했던 것.

도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근본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LH공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주택가격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는 물론 지도·감독 권한 중 일부를 지자체에 이관시키는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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