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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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구속영장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5.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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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영업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같은날 오후 9시께 경기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경위와 횡령 규모, 사용처 등을 계속 추궁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특히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원 중 70억원은 재입금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130억원은 김 회장이 지인들과 나눠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김 회장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5만원권 현금 1200만원을 소지해 이 돈 역시 고객 예금에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 회장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다 해양경찰청에 의해 체포돼 지난 5일 검찰에 인계됐다. 김 회장은 당초 금융당국으로부터 5일 영업정지 이전에 의견을 소명하는 저축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통보받은 상태였다.

김 회장은 1979년부터 4년 동안 서울대 검정고시 출신 학생대표, 법우회(검정고시 출신 법대복학생 모임) 멤버로 활동하며 서울대 법대생을 행세하다가 들통나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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