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5월 가정의 달
상태바
고창군, 5월 가정의 달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5.03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대 포장제품 유통행위 특별점검으로 소비자 보호

고창군은 1년 중 기념일이 가장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 포장제품 유통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 선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류(양주, 민속주 등), 완구류(장난감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홍삼ㆍ꿀 등) 등에 대하여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 과대 포장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 점검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행위(과대포장)를 점검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점검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창=박호진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