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7일부터 2주간에 걸쳐 농지불법전용, 불법 용도변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단속을 통해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불법 훼손을 방지하는 등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시ㆍ도 주관으로 시ㆍ군ㆍ구간 교차 단속을 실시했으나, 이번 단속은 농식품부가 직접 주관해 실시하는 만큼 단속의 효과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인다.
농식품부는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도 및 시ㆍ군ㆍ구간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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