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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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5.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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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자치센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6월 28까지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정읍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1구의 주택을 기본단위로 가격(건물+토지)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주상복합주택(주거·상가 겸용주택)의 경우는 주거면적 비율만큼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안분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한 후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정읍=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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