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밤샘주차 4월말까지 집중 계도, 5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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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밤샘주차 4월말까지 집중 계도, 5월부터 단속
  • 김동주
  • 승인 2012.03.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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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주민불편사항 해소, 교통사고 요인 사전예방 -

남원시가 야간 밤샘주차로 겪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영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계도 홍보하고 5월부터는 단속에 나서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5일을 밤샘주차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계획하고, 지도 단속반을 편성,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차고지 이용을 적극 홍보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장소,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기타 계도가 필요한 곳과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등록된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중점 계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계도기간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 차량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며, 오는 5월 단속기간에 적발된 영업용자동차(화물차, 전세버스 등)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제3호에 의거 위반차량운행정지 5일 또는 5 ~ 20만원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위반차량운행정지 3 ~ 5일 또는 10 ~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등록압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남원=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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