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1단계 보상금 법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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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1단계 보상금 법원 공탁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3.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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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 부지 소유권이 전주시로 이전된다.
전주시는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일부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22명(전체 인원대비 16.6%)에 대한 보상금 59억1,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앞서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9일까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송한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전주지방법원 공탁계에서 출금을 신청하면 된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된 지장물 소유자들에게는 자진 철거 및 계고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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