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 부지 소유권이 전주시로 이전된다.
전주시는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일부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22명(전체 인원대비 16.6%)에 대한 보상금 59억1,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앞서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9일까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된 지장물 소유자들에게는 자진 철거 및 계고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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