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조건불리지역 지불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6개읍면 25개 법정리 60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향후 5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논·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이 지원되며 개인지불금의 30%를 마을공동기금 조성해 1개 이상 마을활성화 사업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조건불리사업 직불제를 통해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소득보전과 공동기금 조성을 통한 마을사업 실천으로 지역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장수=김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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