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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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확대
  • 김강선 기자
  • 승인 2012.03.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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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조건불리지역 지불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읍·면지역 경지 경사도 재조사 결과 번암면 노단리와 죽산리가 조건불리지역 대상 법정리로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6개읍면 25개 법정리 60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향후 5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논·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이 지원되며 개인지불금의 30%를 마을공동기금 조성해 1개 이상 마을활성화 사업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조건불리사업 직불제를 통해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소득보전과 공동기금 조성을 통한 마을사업 실천으로 지역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장수=김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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