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추진
상태바
김제시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추진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2.02.20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지난14일부터 24일까지 시내 주요지역에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김제시 건설과, 일자리창출과, 상가번영회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단속구간은 서독안경원 사거리에서 금만사거리, 보건소 앞에서 김제초등학교 앞, 재래시장 상가 내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내기위해 지난14일부터 19일까지는 유인물 배부 등의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에 20일부터 24일까지는 사진촬영을 통한 증거확보와 강제 이동조치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불법노점상의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제=신은승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