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에게"시술비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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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시술비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을 영위!!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2.02.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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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보건소(소장 양선자)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1차 ? 4차까지 지원한다.

보건소는 주민등록상 진안에 거주하고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소득기준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지원액은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 범위 내에서 4회까지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최대지원횟수 : 4회(단 4회차는 일반, 기초수급 모두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인공수정 시술시술은 1회 지원액 50만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동일) 3회까지 지원한다.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임신ㆍ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본 사업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술희망자는 난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차량보험가입증,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해당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진안=조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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