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14억원의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가보조금과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사기ㆍ약사법 위반)로 전북 부안의 모 종합병원 원장 C(47)씨 등 2명이 구속되고 범행에 가담한 30명이 무덕이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조종태)은 모병원장 C씨가 200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상당부분을 공사 금액이나 장비 대금을 부풀려 6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와함께 범죄를 가담한 병원총괄팀장 S(44)씨를 구속하고 병원관계자7명과 면허대여 간호인력2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종태 정읍지청장은 “ 병원장이 국가급부정책 및 의료정책을 악용하여 사욕을 채운것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었으나, 본건 수사를 통해 10억원 상당을 공탁으로 회수했고, 의약품 리베이트까지 받아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늘리고 보험재정을 악화시켰다" 며 ”앞으로도 유관기간과 협조 병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비리 근절을 위한 관리,점검 및 수사를 적극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정읍=박호진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