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게시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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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게시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 기대 !!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0.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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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것이 결정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위탁관리할 경우 위탁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해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면 조례나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는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 5개 급지로 나누고 급지별로 월 17만원에서 34만원까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현수막과 벽보는 설치 및 철거에 따른 탈?부착료와 시설물 사용료를 부과한다.

현재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시보, 홈페이지에 공고했고, 전주시에서 설치한 게시판, 전광판에 홍보토록 했으며,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등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해 회원들에게 공지토록 협조요청 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심사와 조례심의 후 11월 중에 열리는 제 285회 전주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되면 공단에서 현수막게시대와 벽보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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