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용 불법 노점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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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 불법 노점상 단속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0.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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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는 11월 1일부터 연중 차량이용 불법 노점상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가로정비 요원에게는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없어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가로정비 요원에게도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부여해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이용 노점상 행위를 하지 않도록 10월 31일까지 계도하고 11월1일부터 강력히 일제 단속을 실시 한다.

완산구역 전역에 차량이용 노점상이 2009년 78대에서 2010년에 120대로 증가되는 등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 노점차량은 주로 시민이 자주 통행하는 시장입구, 교차사거리 등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어 교통 정체현상을 부축이고 있다.

또한 이들 노점차량은 기동성이 있어 단속할 때만 이동하고 또다시 차도와 인도에 주차해 통행하는 차량과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지역상인들과 시민들로부터 단속의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 강력 단속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곡각지점, 횡단보도, 교량 등 대형아파트 단지 입구 등 차량과 사람 통행이 많은 주변이 중점지역이다.

단속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주정차위반과 도로법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위반되어 병행 단속이 될 것이며 고의적으로 이동하지 않을 시에는 견인한다.

완산구청 관련부서(이흥수 경제교통과장)는 질서가 정착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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