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조례’를 제정,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내 모든 농가에 매년 1만점의 기본 점수가 부여되며, 70세 이상 농업인이나 부양 농업인, 기초생활수급 농가, 농업보조금을 받지 못한 농가 등 항목에 따라 각각 5만점이 부여된다.
또한 친환경 취득농가에게는 3만점, 지역 농업 선양자에게는 10만점을 부여하는 등 18개 항목에 따라 복지점수가 적립된다.
군 친환경농업과 문현종 과장은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조례’입안 배경에 대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농약살포 등으로 인한 유해 환경으로 만성질환을 앓는 농촌 주민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진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종합검진을 받는 경우는 드물어 군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던 농가에 한해서는 검진 외에 레저 · 문화, 취미생활, 그리고 가족친화를 위한 활동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호평을 얻고 있다. /무주=백윤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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