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민원 스마트폰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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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 스마트폰으로 신고 가능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10.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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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동영상 및 사진촬영 신고…즉각 대응 방침

전주시가 10일부터 도로, 하천, 공원, 청소분야 등 관내 모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시민들이 스마트폰 등 핸드폰을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신고할 경우 즉각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공무원과 시민 등이 불편현장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신고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붙여 이메일(jj120@korea.kr)로 전송하면 현장확인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스마트폰 등의 현장민원신고는 시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 최단기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최첨단 기기를 이용한 빠른 민원접수와 처리가 직접적으로 연계된 점을 적극 활용한 행정기법이다.

전주시는 최첨단 기기를 활용하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현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하고 행정에서는 불편 없는 현장, 깨끗하고 밝은 현장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호 시 감사담당관은 “시민과 행정이 보다 나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도 시정 참여기회를 넓혀 지방자치에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만들기와 더불어 공공시설물 등의 안전 및 건설공사 시공 적정여부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더욱 확대하고 기동감찰반 운영도 강화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그동안 3개반 12명의 기동감찰반을 운영, 9월말 현재 불편현장 845건을 처리해 왔으나 광범위한 민원현장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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