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아파트 거주기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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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아파트 거주기준 제한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10.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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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투기행각 근절 및 주택난 해소 위해

전주시가 전주?완주혁신도시 공급아파트에 대한 외지인들의 투기행각을 막기 위해 분양대상을 지역거주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외지인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역거주기간 제한을 두어 지역 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월부터 6개월 이상 거주제한을 두었으나 12월중 분양예정인 혁신도시(우미, 한백, 호반)와 내년 3월 예정인 효자5지구4블럭 LH공사의 분양을 노린 기업형 외지 투기세력이 일부 선 유입된 정황이 포참됨에 따라 지역 시민의 실수요자 분양기회 상실 또는 웃돈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5항’과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1년 이상 지역거주기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청약 1, 2순위자는 전주시 관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전주?완주혁신도시는 전주, 완주 거주자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적용시점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이용민 전주시 주택과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공급부족 등으로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청약과열 현상의 진정을 위해 청약제한이 필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가운데 하반기중 공급예정인 혁신도시 내 아파트 2,000여세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면 주택난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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