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가?2025년 농식품부가 공모한 ‘공간정비사업’과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전북본부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도지사로부터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돼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정계획 수립지원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지원 ▲지역협의체 구축 ▲현장전문가 양성 ▲시·군 신규사업 발굴 및 컨설팅 등 정부의 농촌정책이 시·군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순창군의 농촌특화지구형 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사업 형태로, 유해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시설을 이전하고 집적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시범사업은 110억 원을 확보해 순창군 구림면 소재지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농촌유학생,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현재 조성 중인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지정, 공동저장시설, 실습교육장을 확충하는 등 관련 시설을 순차적으로 집적화 할 계획이다.
장수군의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영농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 텃밭, 교류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 위기로부터 대응하고 더 나아가 귀농·귀촌 인구 확대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농지법 개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촌체류형쉼터’ 제도의 확장판으로 3년간 사업비는 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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