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 발전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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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 발전 초석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5.04.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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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춘석, 김윤덕, 조배숙, 이성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김윤덕 의원 발의안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결하고 3월 1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자치도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무산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김관영 도지사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여론을 환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망 확장은 도민의 출퇴근 편의성 제고와 함께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광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며 향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받은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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