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실화(失火)다. 그러나 가해자의 검거율이 낮고 가해자가 특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가해자를 검거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에 따른 타인의 건물, 기차 등에 불을 지른 자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지만, 산불 가해자 가운데 기소유예, 내사종결, 기소 중지, 사회봉사명령 등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5년 간 총 762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산림보호법’ 관련 1심 형사판결문 107건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이유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비하게 이뤄지고 있다.
감형 사유로는 주로 과실, 나이(고령), 피해 경미, 피해 보상 및 합의, 초범, 범행 자백, 산불 진화 노력 등이 고려됐고 특히 합의 및 피해자 처벌 불원, 초범, 반성, 범행 자백, 범행 인정등으로 양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반물건 방화, 특수협박, 주거침입, 절도 등 타 범죄를 함께 범해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인명 피해가 있는 등 극소수 경우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과거 방화로 2차례 처벌을 받고도 산림과 경운기 등에 불을 지른 가해자는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고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산림을 비롯한 주택 등에 불을 지른 가해자가 징역 12년을 받은 경우 등이다.
기후 변화 등으로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산불을 무사안일(無事安逸)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고, 이와 동시에 산불 안전교육과 불법 소각 단속 등 국민들이 산불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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