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24일 국토관리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화물차량 과적 및 적재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서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무전기나 전화로 서로 연락을 통해 주요 단속 지점을 우회한다는 단속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꾸며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상훈 서장은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적재물 낙하 등으로 인해 일반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운송업 종사자들도 과적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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