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흡연 금지!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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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흡연 금지! 안전을 지켜주세요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5.03.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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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됨을 알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024년 7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주유취급소와 같은 위험물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은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완주소방서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에게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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