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됨을 알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024년 7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주유취급소와 같은 위험물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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