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 부지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2024년 7월31일)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위험물시설은 유증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담뱃불 등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위험물 시설의 대형화재예방을 위해 흡연을 금지하도록 법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를 위반해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곤 서장은 “위험물 시설은 어떠한 시설보다 발화 위험이 높은 장소이므로 위험물 시설 내 금연 등 개정 법령 준수로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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