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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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당부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5.03.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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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 행위가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계자와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판매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허가된 장소 외 흡연이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해당 시설의 관계인은 흡연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 금지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알림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금연 안내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은 휘발성 인화물질이 많아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덕규 서장은 “위험물시설에서의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관계자는 시설 내 흡연 금지 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용자들도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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