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이 강화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는 2년 이내 모든 세대가 소방시설(소화기, 자동소화장치, 피난기구 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후 결과에 따르 기간내에 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개정된 점검 규정이 시민들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 안내문을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하고,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방청 및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봉화 서장은 “공동주택 내 소방시설은 입주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라며, “작은 관심과 실천이 화재를 예방하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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