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익산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힘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경사로 설치는 의무지만 300㎡ 미만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로가 미설치 된 곳이 많다.
이에 익산시는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탁금 1,000만 원을 투입해 경사로 설치 지원을 결정했다. 경사로 설치비는 전액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편의점,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오는 21일까지 익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익산대로30길 11-1)에 방문하거나 이메일(atac0964@duam.net)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경사로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음식점 6개소에 경사로 9개를 설치해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의 편의를 증진했다"며 "보행 약자의 일상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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