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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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 운영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4.11.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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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야간시간(오후 8시~오전 7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규제를 완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30Km/h 제한속도를 어린이 통학시간인 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제한속도 30Km/h를 유지하되,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시간인(오후 8시~오전 7시)에 50Km/h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야간시간 학교 주변 주요도로의 교통흐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운영 대상지는 전주시 소재, 전주 송천초등학교가 위치한 송천중앙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과 전주 선화학교가 위치한 효자로 어린이보호구역 2개 구간으로, 도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경찰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교육청, 전주시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시행했으며, 대상지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국민불편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전북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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