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석탄동2·와리3·망성화산·가좌 등 4개 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측량 성과 제시가 어려웠던 지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익산시는 국비 3억 4,200만 원을 확보해 4개 지구(1,610필지) 총면적 62만 4,176㎡에 대해 내년 1월부터 2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절차는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 개최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확정예정 통지 및 의견서 제출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지급·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명확한 경계 설정으로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토지 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의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등기 비용이 면제되는 등 개인 부담도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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